충남한돈협 “당국 효능문제 인정불구 항체율 기준”
2회 접종하고도 과태료 사례도…양돈현장 불만 고조
방역당국의 FMD백신 미접종 과태료 부과에 대해 양돈현장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대전 아드리아호텔에서 개최된 대한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회장 배상종) 월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FMD백신 효능의 문제점을 인정한 이후에도 항체율이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돈협회 유재덕 부회장과 정선현 전무이사, 한돈자조금 정상은 사무국장도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FMD 관련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진 이날 회의에서 한 양돈농가는 “백신을 2회 접종했는데도 과태료를 맞았다. 있을수 있는 일이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지금까지 양돈농가들이 납부한 과태료를 환급해 주되 FMD 발생시 최대 80%밖에 이뤄지지 않는 살처분 보상체계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와관련 손세희 홍성지부장은 “FMD 백신으로 인한 이상육발생과 살처분 보상·이동제한에 따른 피해 등에 대해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있다”며 양돈농가들의 협조와 관심을 호소했다.
충남양돈농가들은 또 소비자인 양돈농가가 백신을 선택할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에 문제가된 FMD바이러스에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된 백신의 조속한 공급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