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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김영란법 토론회 지정토론 내용은

“한우산업 존립 위기…여론몰이식 결정은 위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난 10일 열린 합리적인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패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한우산업 보호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지정토론의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명절 선물세트 수입산이 대체…식사메뉴서도 제외 불가피
“물가상승률ㆍ관광산업 활성화 등 고려 가액설정 재고돼야”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김영란법에 명시된대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의 금액기준이 5만원으로 정해질 경우 고유명절 선물세트 소비에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평창영월정선축협 김영교 조합장은 “허용되는 선물 및 음식물의 금액이 5만원일 경우 명절 한우 수요가 평월대비 160% 이상인 점을 감안했을 때 한우 선물세트를 수입육 선물세트가 대체할 것으로 보이며 1인당 식단가가 높은 한우의 경우 식사 메뉴에 포함될 수 없어 외식수요의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축산강국과의 연이은 FTA로 최근 5년간 한우농가의 43.4%가 줄어든 것을 생각하면 한우농가 및 한우산업 존립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백병성 연구위원은 금품수수의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강조했다.
지난 5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시한대로 화훼류 5만원 이상, 음식물 및 선물 5만원 이상, 과일 한우세트 5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정할 경우 상(喪)가에 보내는 조화가격이 통상 10만원이 넘고 한우선물세트는 통상 10~30만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반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범위는 기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며 “특히 법 시행과 관련해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겪을 수 있는 ‘애매모호함’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완화시켜 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위기에 떠밀리는 결정 옳지 않아
한국외식업중앙회 신훈 정책개발부장은 “김영란법은 ‘벤츠 여검사’와 ‘세월호 사태’로 드러난 공직자의 부패현상에 대한 언론의 대서특필과 그에 따른 의제 설정 분위기에 떠밀려 결정이 되었으며 그 시행령이 제정되는 시점에서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 세무공무원, 교수, 기자가 식사를 하면 밥 값은 식당 주인이 낸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며 “단순히 국민 정서를 내세워 5만원~7만원대의 가액이 결정된다면 이는 섣부른 판단이 될 것이며 물가상승률, 호텔ㆍ관광산업 등의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20만원 대의 가액 설정이 국가와 기업, 시민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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