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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FMD백신 접종 입증자료 확보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협, 과태료 부과 없도록 농가에 거듭 당부
접종확인서, 사진, 공병 등 제출시 접종 인정돼

 

대한한돈협회가 FMD백신 접종 입증자료 확보를 일선 양돈농가들에게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지난 4월4일 부터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유지하되, 백신 접종 사실을  입증할 경우 정상참작 하는 방법으로 FMD백신 접종위반 의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개선, 시행하고 있다.
백신 접종확인서, 사진 및 동영상. 공병 등 FMD백신접종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양돈농가는 접종한 것으로 인정한다는게 그 골자다.
하지만 일부지역에서는 기존 부과기준을 그대로 적용, 혼란과 함께 양돈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돈협회는 이에따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돈농가의 관심과 주의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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