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단속기관 적발 사례 나타나…일부 농가 “억울하다” 주장도
양계협 “산란일지 작성·비정상란 위생적 처리·종업원 교육 중요”
파손된 계란의 유통으로 일부 농가들이 식품 단속기관에 의해 적발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계란의 생산과 유통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지난 10일과 11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전국 산란계 농가교육 및 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계란연구회 회장인 이상진 박사를 좌장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기준과 변성근 사무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연구개발팀 김동준 과장,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이석 본부장,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영민 사무관, 대한양계협회 이상호 부회장,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안영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파손된 계란의 유통으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이 모아졌다.
계란의 파손이 농장에서 이뤄졌는지, 운송 중에 이뤄졌는지 원인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농장에 부과되는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토론자들은 정확한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가장 중요한 점은 계란의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산과 유통단계에서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김동준 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파각란의 정의와 유형 등을 소개하며 “농장에서 계란이 생산되어 집란과정, 수송과정, 상ㆍ하차 과정 중의 진동과 충격에 의해 발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농장의 집란시설 및 수송단계에서의 철저한 확인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양계협회도 “농가에서는 산란일지 상에 정상란외의 계란에 대해서는 등외란ㆍ비판매란 등의 명칭으로 기재하고 계란 작업창고내의 일부 구획을 별도분리 표시하여 비정상란 등을 모아 매일매일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농장 종업원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계란의 관리 및 보관, 처리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비정상란의 출하로 인한 농장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