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장·유통점·재래시장 등 조사결과 25%가 법적 규정온도 위반
학계·산업계·소비자 대표 한 자리에…위생안전 위한 혜안 모아
소비자 식품 안전을 위해 육계제품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과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421호실에서 ‘소비자 식품 안전을 위한 육계제품의 현주소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사진>를 개최됐다.
토론회를 위해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 전국의 도계장을 포함해 대리점, 발골업소 및 대형 유통점, 재래시장 판매업소 등 521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1천231곳 중 313곳(25.4%)에서 법적 규정온도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시장의 닭고기 유통경로에서 냉장유통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계별로 규정온도 위반율은 각각 도계장 단계에서 13.6%, 대리점에서 17.7%, 발골업소에서 23.8%, 유통점(대형마트 및 중소형마트)에서 28.2%로 집계됐으며, 특히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재래시장의 닭고기 판매점 단계에서는 무려 30.5%로 나타나 소비자에 가까워질수록 냉장 보관 및 유통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품생산단계별 닭도체의 온도관리 실태조사 결과발표((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진아 실장)’와 ‘육계 제품의 안전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강원대학교 수의학과 윤장원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또한 발표에 이어 축산경제연구원 노경상 원장의 좌장으로 육계 분야 전문가(건국대 수의학과 서건호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 이성도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장재홍서기관, (주)하림 이문용 사장, (주)JPS 최준표 대표, (사)한국육계협회 정지상 상무,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백병성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위생적인 닭고기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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