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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임기보장 위한 정관개정 등 건의

경남·부산·울산축협 경영자협의회 개최

[축산신문 ■산청=권재만 기자]

 

경남·부산·울산축협 경영자협의회(회장 이원택·함양산청축협 상임이사)는 지난 10일 산청 한방콘도 대회의실에서 정기협의회<사진>를 개최하고 당면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원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융환경의 악화와 축산환경의 위축 등 현 상황은 한치의 앞도 가늠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영자의 지혜와 혜안을 모아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말했다.
이번 정기협의회는 경남농협 축산사업단의 당면업무 보고에 이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며 지역 축산 발전과 조합의 건전 경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이날 모인 경영자들은 “상임이사는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에서 해임에 관한 논의가 가능하게 정관이 정해져 있다”며 “상임이사 또한 2년의 임기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자산규모 등 사업규모가 1천5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에는 상임이사로 두어야 한다고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농촌형 조합의 경우 과연 상임이사 제도를 둘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된다”며 현행 자산규모 1천500억원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확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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