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경제 논리상 신규 허용 해야”
도축업계, “경영난 여전…구조조정 지속을”
정부와 도축업계가 도축장구조조정법 연장건과 관련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과 김명규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지난 21일 세종시정부청사에서 2시간 가량 면담을 통해 도축장 구조조정법 연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도축장 구조조정법 연장을 놓고 정부는 도축장구조조정법을 연장함에 있어 신규진입 억제는 막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도축업계는 정부의 지원 예산 없이 도축장 구조조정법령을 연장을 추진하되 신규 진입을 견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김명규 회장은 “현재 도축장 경영이 여전히 어렵다. 190억 분담금이 있으니 정부의 재정 도움 없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 법을 연장해 구조조정을 지속해야 한다”며 “신규 허가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논의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천일 국장은 “도축장 구조조정법을 연장하기 위한 명분이나 당위성이 부족하다. 시장 경제 논리상 도축장 신규진입은 막을 수는 없다. 연장을 하게 되면 신규진입 부분은 허용해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