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민원·악성질병에 행정부담 가중…축산 외면
“축산인 스스로 문제 해결 노력 우선” 자성 목소리
지속가능한 축산업 동기 부여할 ‘메리트’ 도 필요
지속축산이 가능하려면 지자체에 ‘일할 맛’을 이끌어낼 세제개편이 절실하다는 축산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자체가 냄새민원, 악성질병 발생 등 축산업으로 인해 상당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지자체는 축산 냄새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최근 혁신도시 건설과 신도시 팽창, 그리고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따라 축산 냄새민원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한 예로 지역단위 친환경 축산단지 시범단지 조성에 뛰어들었던 2개 지자체는 지역주민 반발에 부딪혀 사업권을 내려놓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축산단지가 있는 한 지자체에서는 “전체 민원 중 70% 가량이 축산 냄새민원”이라며, “이 민원에 축산과 환경담당 직원이 전부 매달려도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지자체를 압박하는 것은 냄새민원 뿐 아니다.
FMD, 고병원성AI 등 악성질병이 터지기라도 하면, 지자체는 엄청난 재정난에 몰리게 된다.
살처분 보상금만 해도 20%를 부담해야하고 매몰비용, 방역초소 운영비용 등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오죽하면 질병발생을 신고하지 말라고 하겠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렇게 축산업이 지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 내는 축산인 세금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득세의 경우 작물재배업이 지방세(농업소득세)로 분류돼 있는 것과 달리, 축산업은 국세(소득세)로 부과되고 있다.
축산인이 농장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주민세도 한푼 내지 않는다. 그나마 예전에는 축산인들이 도축세를 통해 지방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줬지만, 이 마저도 2011년 이후 폐지됐다.
축산인들은 산업적 특성을 이해하고 함께 고난을 넘어 온 지자체가 비빌언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축산인 소득세의 지방세 전환, 도축세 폐지에 따른 중앙정부 교부세 지원 등 지자체에게 축산업 동기를 부여할 세제메리트를 줘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 축산인은 “축산인 스스로 냄새민원을 유발시키지 않고, 악성질병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