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미납금은 늘어…연장 불투명 원인
올해로 끝나는 도축장구조조정법이 연장될까. 연장되더라도 신규 진입은 가능할까.
도축장구조조정법 유효기간 연장 여부와 관련, 쟁점이 되고 있는 도축장 신규 진입 문제를 두고 도축업계가 정부의 의견을 수용하는 듯한 의견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조건부로 제시한 금년말로 종료되는 한시법인 도축장구조조정법을 연장하되 신규진입을 허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와 도축업계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이 부분의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는 지난 2일 열린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이사장 김명규)에서 일부 이사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이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이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도축장구조조정법 연장 조건에 신규 도축장 건립 반대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 도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신규도축장 건립을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현재 회생 불가능한 도축장 위주의 구조조정에 집중하겠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이사들이 이런 의견을 제시한 데는 도축장구조정법이 올 연말까지만 효력을 가짐에 따라 2016년부터는 도축장 구조조정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데다 농림축산식품부도 2016년도 구조조정사업 예산에 미반영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는 사실상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도축장 문을 한 곳도 닫지 못할 경우 현재 3개소 도축장 구조조정 예산(9억4천5백만원)도 불용될 전망이다.
류창열 이사(케이웰엘피씨 대표)는 “도축장구조조정법 때문에 신규진입이 견제돼 왔다. 하지만 양적 성장만 있었을 뿐, 질적 성장은 이루지 못했다”며 산업 발전을 위해 무조건적인 신규 진입을 막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이사(우진산업 대표)도 “현재 도축장구조조정법이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중요한 시기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법을 살려둬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도축장구조조정법 연장에 있어 우리도 신규 제한은 막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신규진입은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정부에서 도축장 구조조정법 유효기간 연장에 있어서 신규도축장 진입을 억제하는 것은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도축업계가 더 이상 신규 진입을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도축장구조조정법 연장부분에 있어 비생산적인 소모전은 펼치지 않고, 연장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농협의 도축장인 중앙회 소속 공판장, 회원조합 등 분담금을 미납하는 도축장이 늘고 있다. 이는 연장여부가 불투명하고 다시 회수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