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한우농가 폐업지원금 부정 수급 사례 밝혀
자신이 사육한 한우 다른 농가에 처분한 것처럼 속여
농림축산분야에서의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조금 9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농림분야에서 부정수급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집중 신고기간 동안 총 67건의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따르면 농림분야가 23.9%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개발분야 20.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신고에서는 한우농가가 폐업지원금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수급받기 위해 자신이 사육하던 한우를 다른 농가에 처분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번 집중 신고기간 중 접수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고 신고자의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처리 결과에 따라 신고자는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 수급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재정 누수와 직결되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