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지방비 보조율 상향조정 후 실적 지지부진
지자체 재정 부담에 미온적…예산집행 50%대 그쳐
“지원체계 개선…국고 늘리고 지방비 줄여야” 여론
조사료 자급률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비 보조율을 줄이고, 대신 국고보조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사료 자급률 확대가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이에 따른 조사료 자급률 목표를 올해 87%, 2020년 90%로 세워뒀다.
하지만 조사료 자급률은 2011년 82.6%, 2012년 80.2%, 2013년 81.5%, 2014년 82.4%로 최근 수년째 답보상태다.
지난 2010년 40%였던 사일리지 제조에 대한 지방비 보조율이 2011~2012년 이후 60%로 껑충 뛰어오르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사료 생산 지원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조사료 주산지라고 할 수 있는 전남·북 등이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으로 열악해 사일리지 제조비의 사업비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지자체 입장에서는 조사료 재배시 지역소득 기여는 미비한 반면, 지방비 부담이 커서 조사료 예산집행을 꺼릴 수 밖에 없다.
최근에는 조사료 생산확대가 가능한 시·군에서도 지역내 사용물량 이내에서 사업량을 한정해 운영하기 일쑤다. 실제 지자체의 사일리지 제조비 보조율이 상향조정된 2011년 이후 예산집행 실적은 줄곧 60% 중반에서 50%대에 머물고 있다. 직전해인 2010년 67.7%와 비교하면,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이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는 꼴이다.
이에 대해 축산인들은 현행 30%인 국고보조율을 대폭 끌어올려서 지자체 재정부담을 일부 경감해주는 것이 조사료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농식품부 국감에서도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은 “조사료 예산집행이 부진하다. 예산 분담률을 잘못 잡은 것 같다”고 밝히면서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려면 지자체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규 축단협회장은 “지자체는 조사료 뿐 아니라 허가, 냄새민원 등 축산관련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애정어린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축산업 발전과 직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