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형 유가공업, HACCP 기준 대폭 간소화
가축재해보험 할인·할증…가입요건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분야에서의 규제 개혁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목장에서 소규모로 유가공업을 운영하려면 HACCP 기준을 대규모 업체와 동일하게 인증을 받아야 했던 것을 앞으로는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체에서는 HACCP 기준이 대폭 간소화 된다.
또 가축재해보험 할인·할증제에 따른 보험료 인상폭이 조정되는 한편 가축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축사육시설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는 지난 12일 경기 화성 소재 또나따목장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3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키로 한 것.
이에 따르면 소규모(목장형)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체에서도 대규모 업체와 같은 기준으로 72개 항목의 HACCP 평가를 받아야 했던 것에서 평가 항목을 대폭 줄여 과도한 시설 투자비용이나 서류 관리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축산물 HACCP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후 자부담 이내 보상을 받은 경우, 할인·할증제에 따라 보험료 인상폭이 과다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전 축종에 대해 최근 3년 손해율 기준 할인·할증제를 도입, 보험료 인상폭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는 농협손해보험에서 소 보험에 대해서만 10% 할인, 최대 50% 할증했으나 지난 2014년 4월부터는 그나마 중단된데 따른 것이다.
가축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가축사육 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달라는 요구에, 보험사 및 지자체와 협의해 가축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축사육시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이 확대되고, 농업진흥내 농지를 주차장 용도로 농지전용을 허가하는 한편 6차산업화지구 내 판매장이 면세점으로 지정되며, 6차산업화 관련 사업자등록이 간소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