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전염병 효율 차단방역 축산법 시행령 개정
닭·오리 사육시설 면적 15㎡ 이상서 10㎡이상으로 확대
시설·장비 기준에 방역실 등 신설 소독·방역 시설 구체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금류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오염원의 농장유입을 차단해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업 등록대상 확대, 가축사육업 허가기준 중 방역 및 소독 시설·장비 기준 구체화 등 축산업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축산법 시행령 개정에서는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AI)가 소규모 사육농가와 가든형 식당 등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농장입구부터 축사내부까지 차량·사람·동물 등을 통한 오염원 전파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적절히 소독할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기준 중 방역 및 소독 시설·장비 기준과 적정사육기준을 강화했다.
종계장·종오리장, 부화장, 닭(산란계, 육계)·오리 사육농장의 경우, 농장 방역실, 축사 전실, 야생동물 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했고, 울타리(담장), 차량 및 방문자 소독시설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닭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산란계 농장 1㎡당 적정 사육 규모를 10마리에서 9마리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가축사육시설 면적 10㎡ 이상 15㎡ 미만인 가금류사육농가는 내년 4월 13일까지 가축사육업 등록을 시·군·구에 등록하고,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산란계, 육계)·오리 사육업 허가농가는 내년 10월 13일까지 방역 및 소독 시설·장비 기준을 갖춰야 한다.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을 영위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축산법 제56조제1항), 축산업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축산법 제25조제4항)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업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