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에서도 동물복지 축산농장이 나왔고 동물복지 도계장과 운송차량 지정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닭고기 동물복지 인증마크가 국내 시장에 처음 선보이게 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7월과 9월 전북 정읍 육계농장(H농장, 7만수 규모)과 경기 안성 토종닭 농장(A농장 3만5천수 규모)에 대해 동물복지 육계농장 1·2호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이들 농장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에 따라 넓은 사육공간과 닭 고유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홰, 채소, 나무조각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환기관리, 급이·급수기 관리 등 사육환경을 닭 생활을 고려해 설치·운영하고 있다.
육계분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지난해 12월 18일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특히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육계농장에서 사육되고 동물복지적인 방법으로 운송·도축 처리된 닭고기에는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해 판매할 수 있다.
조만간 전북 부안 소재 도계장과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동물복지 도계장과 운송차량으로 지정·운영되면 국내 최초로 동물복지 인증마크가 표시된 닭고기를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내 육계산업의 경우 사육농가의 92% 이상이 계열화된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산란계, 양돈 등 타 축종에 비해 동물복지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와 확산속도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