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동물복지 오리농장의 인증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홍성구)은 지난 3일 대회의실에서 농장동물복지연구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등 정책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했으며 내년 시행 예정인 ‘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에 앞서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육밀도, 조명환경, 급수 공간 등을 주요 쟁점 사항으로 다뤘다.
동물복지를 고려한 오리의 사육 밀도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단위 면적(㎡)당 육용오리 체중 기준으로 17kg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육용오리 마리당 사육면적 0.36㎡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 사육 기준을 일반 축사의 경우 육용오리는 마리당 0.246㎡, 유기축산에서는 0.3㎡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조명은 영국의 경우 어두운 환경에서 오리가 예민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명을 제공하도록 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야간에 최소한 조명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립축산과학원 최동윤 축산환경과장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동물복지 오리농장의 인증 기준을 마련해 축산 분야의 동물복지 적용과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 기준(안)’은 추가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수정을 거쳐 행정예고 후 내년에 고시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