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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삼계탕, 만리장성 넘었다

농식품부-식약처, 중국 정부와 검역·위생조건 합의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우리 삼계탕의 중국 수출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 중국 정부(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와 우리나라산 삼계탕의 중국 수출을 위한 검역·위생 조건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2006년 중국 측에 우리나라산 삼계탕 수입허용을 요청한 이후 9년만에 일궈낸 성과다.
그간 우리나라 정부는 삼계탕 중국 수출을 지속 촉구해 왔지만, 검역·위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수출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두 나라가 검역·위생 조건에 최종 합의함으로서 수출발판이 마련됐다.
한·중 양국은 합의문에서 검역·위생 기준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삼계탕 원료로 사용되는 닭고기는 고병원성AI·뉴캣슬병 등 닭질병 비발생지역(농장)에서 생산돼야 하는 등 검역·위생 요건에 부합돼야 한다.
아울러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과 중국 식품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고, 중국정부에 등록돼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빠른 시일 내 삼계탕이 중국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나머지 절차인 한·중간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중국 전문가 국내 현지실사, 한국 수출업체(도축장·가공장) 중국 정부 등록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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