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고시안 행정예고
지자체서 검역본부로 확인기관 역할 변경도
효율적인 난계대 질병을 관리하기 위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난계대질병은 종란을 통한 원인체의 후대병아리 이행으로 병아리 품질 저하로 인해 생산성 저하 등 경제적 손실 발생함에 따라 검사대상 질병 및 검사주기 확대로 효율적인 난계대질병을 관리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대상 축종에 순계를 추가하고, 검사대상 및 예방접종 금지 질병에 닭마이코플라스마병(MG·MS)도 추가했다.
원종·종계장 검사는 시도 가축방역기관, 확인검사는 검역본부로 검사기관 역할을 변경하고, 분기별로 검사주기를 확대키로 했다.
종계의 후대 병아리에 대한 항원검사 추가와 양성판정기준을 항체 양성율 10% 이상 계군으로 상향조정 했다.
또 양성판정 계사에서 생산된 식란 등의 유통을 금지시키는 한편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양성시 해당농장 이동은 제한하는 반면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계약사육농가로 이동은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