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종돈·AI발전 세미나서’ 밝혀…철회 요구 일축
“현장 대안제시 당부…‘수의사 아니어도 검사’ 방안 검토가능”
정부가 현재 계도기간중인 FMD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를 대폭 개선할 전망이다.
하지만 관련고시 개정 이후 본격 시행이라는 기존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종돈장과 위탁주체를 중심으로 한 우려와 반발은 좀처럼 사그러 들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이병용 주무관은 지난 12일 대전 유성 아드리아호텔에서 개최된 ‘2015년 종돈 및 AI산업발전 세미나’를 통해 계도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종돈장과 위탁주체, 양돈농가, 지자체 등 다양한 현장여론을 수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종돈업경영인회(회장 오재곤)와 한국돼지유전자협회(회장 박현식) 공동주최인 이날 세미나의 종합토론회 과정에서 “수의인력이 태부족, 임상검사와 증명서 발급이 대부분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종돈분양과 자돈전출 작업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정패널들의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날 양돈현장 출신 토론자들은 공수의사까지 임상증상 확인없이 한번에 일주일치 FMD 검사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사진확인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다 일부지역에서는 수의직이 아닌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의해 이뤄지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했다.
일부 공수의사의 경우 계도기간인 만큼 아예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며 “그나마도 농장방문이 이뤄지면 다행”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따라서 당초 취지가 무색한 것은 물론 농장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FMD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 계획을 백지화 해야한다는데 전반적으로 입장을 같이했다.
일부 참석자는 농장주에 의한 검사와 증명서 발급, 또는 FMD·열병백신접종 확인서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병용 주무관은 그러나 “생축 이동에 따른 FMD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라면서 FMD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 방침 자체는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관련고시 이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임상증상은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확인할수 있지 않느냐며 농장주 등에 의한 검사 및 증명서 발급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을 밝혀 파격적인 개선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돈업계나 위탁 주체는 물론 수의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떠한 개선방안이 나오더라도 요식행위로 전락을 막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