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협동조합 뿌리 흔들…5년 후 조합원 절반 이상 70세 넘겨

조합원 자격기준 정비 시급…원로조합원 제도 도입도 필요 여론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조합설립기준 완화와 함께 조합원 자격기준도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원로조합원’ 제도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업인구의 대폭 감소와 고령화로 흔들리고 있는 일선조합의 뿌리를 유지하는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농업인구는 1995년 485만 명에서 2014년 275만 명으로 10년 사이에 40% 정도 감소됐다.
고령화를 감안하면 농가인구 감소추세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65세 이상 고령농가는 1995년 78만5천 명에서 2014년 107만5천 명으로 25% 정도 늘어났다. 고령화 비율도 16.2%에서 39.1%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에 비례해 축산농가의 고령화율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의 201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라 농협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축산농가의 고령화율은 44.3%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일선조합 조합원의 고령화는 협동조합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올해 3월 기준 자료를 보면 전체 조합원 234만 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121만 명(51.6%)으로 고령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50~65세 조합원은 90만 명이 넘고 있지만 50세 미만은 23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별다른 구조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불과 5년 후에는 일선조합 조합원 중 절반 이상이 70세를 넘긴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농가 고령화는 일선조합의 기반을 뒤흔들 전망이다. 조합원들이 고령화로 인해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는 계속 늘고 있다. 이들은 현행법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흔히 말하는 무자격 조합원이 되는 셈이다.
일선조합에선 무작정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지도에 따라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게 된다. 고령화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이들까지 싸잡아 한꺼번에 정리해버리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조합원 수 감소로 인한 조합설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출자금과 사업준비금 환급으로 조합의 자본유출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일선조합은 물론 협동조합 전문가들은 노령화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조합원에게 ‘원로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일정 연령 이상 조합원이거나, 일정 기간 이상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었을 경우 ‘원로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자는 얘기다. 다만 원로조합원의 경우 사업이용권과 지분환급청구권 등 자익권은 인정하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공익권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현행 농협법 제24조 2항 ‘조합원의 우대’ 조항을 활용한 진성(약정)조합원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약정조합원은 조합과 경제사업 이용계약을 체결해 성실하게 이행하는 조합원이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일선조합에서 사업이용량 확대와 출자금 증대를 추진하면서 조합원 정예화 기반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