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식품과 축산물로 이원화돼있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련 고시들을 통합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그동안 식품과 축산물에 대해 각각 HACCP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심사 등의 사후관리를 일원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인증제도 개선 후속조치다.
이번 고시 제정과 함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조직 통합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은 ▲유사 식품·축산물 HACCP 중복 인증 및 중복 사후관리 개선 ▲식품제조·가공업과 축산물가공업 인증심사 평가표 통일 등이다.
이에 따라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가 동일한 공정에서 추가로 식품 HACCP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사후관리도 중복해 실시하지 않는다.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으로 세분화된 축산물가공업 평가표는 폐지하고 식품제조·가공업 평가표로 인증심사 평가표를 통일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