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농식품부 “잔류물질 제도적 안전관리 철저”
생산자단체 “자체적 관리시스템 가동…검사 후 출하”
CI가 성장촉진과 일상적인 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물의 항생제 사용을 줄 일 수 있도록 각국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동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과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지난달 25일 ‘항생제, 우리 축산물은 과연 안전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국내 축산물에 사용되는 항생제의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축산물의 안전정책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장재홍 서기관(가축방역과)은 ‘축산물안전 정책방향(동물항생제 사용을 중심으로)’의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배합사료 내 항생제 첨가를 전면금지하고 2013년부터는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했다며 항생제 판매량이 2003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장 서기관은 식육과 식용란에 대해 항생제 잔류허용기준 위반농가에 대한 규제와 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되면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무작위 검사를 통해 농장피드백도 실시하고 있어 국내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육계협회 정지상 상무는 “닭의 경우 2011년부터 잔류물질 위반율이 현저히 낮아졌다”면서 “자체적으로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해 잔류물질 음성을 확인 한 후 도축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상무는 “제도권 외의 생계와 닭고기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확보하고 수입닭고기에 대한 검사와 검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연세의대 세균내성연구소 이경원 교수는 “항균제 내성균이 축산물에 의해 사람으로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항균제의 사용에 대한 항생제 관리정책과 가축에서 분리되는 항균제 내성균의 적극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면서 “One Health의 중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