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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24일까지 가금계열사 방역실태 점검

농식품부, 평가등급 따라 인센티브·패널티 부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7일부터 24일까지 가금 계열사 방역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AI 방역체계 개선대책(2014년 8월14일)’ 일환으로 추진하는 계열사책임관리제 도입에 따라 계열사 방역실태 점검 및 평가를 통해 계열단위 농장, 시설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열사 평가등급에 따라 내년 계열화사업자 지원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등 인센티브·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식품부, 검역본부, 시·도 등으로 꾸려진 5개 점검반이 계열사 방역 프로그램 마련과 운영실태, 계열 소속농장의 소독시설 설치 등 방역이행 실태, 계열 소속도축장의 소속시설 설치·운영실태 및 방역행동 요령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대상은 가금 계열회사 92개소(오리 37, 닭 55)와 소속 도축장, 그리고 농장이다.
농식품부는 계열사별 방역실태 점검 후 평가서를 작성해 이달 31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 확산을 막고, 조기근절하려면 철저한 계열사 방역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계열사의 방역책임 고취와 소속농가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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