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위 소비 가능…가격인하 효과 기대
◆현황
식육판매업소는 정부에서 정한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종류별 구분방법으로 고시된 부위명칭만을 사용해 판매하도록 제한해왔다.
사실 부위별로 판매를 고집해왔던 이유는 비싼부위에 싼 부위를 붙여서 속여 파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였다. 법을 준수 하지않으면 처벌도 상당히 강했다.
식육제품을 공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정부의 고시된 명칭대로만 제품을 생산해 공급해왔다.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축산선진국과 같이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나 시대적 흐름에 맞게 즉각적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현재의 고시는 국내산 식육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자의 제품개발권과 식육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선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전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된 개정고시(안)은 기존 고시 명칭을 ‘소·돼지 식육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으로 변경하고, 분할정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식육판매표시판에 ‘식육명 신설’의 방법으로 수용하는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영업자가 식육의 고유 명칭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즉 식육명과 부위명을 함께 쓰게 된다. 예를 들면 소ㆍ돼지의 티본스테이크/등심과 안심 뼈로, 돼지 목전지/전지, 목심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기대효과
부위가 혼합된 축산물 판매가 허용되자 업계는 축산물 소비활성화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반기고 있다. 시대가 바뀐만큼 다소 불필요한 규제였다고 생각해왔다. 규제 완화로 새로운 형태의 식육 제품을 개발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의 기호나 트렌드 변화에 맞는 다양하고 신선하면서 국내산 식육제품을 현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어 육류소비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을 싫어하는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와 캠핑문화에 맞는 T-BONE. L-BONE, O-BONE 스테이크나 갈비류 등 다양한 저지방 제품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아울러 삼겹살, 등심 등 인기 부위의 가격할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해져 수입육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