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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 전국 양돈농협 ‘탕박 등급제 정산’예고…방법과 향후 영향

제주시세 제외…‘박피정산’ 차액은 도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협 목우촌과 7개 양돈농협이 탕박시세를 기준으로 한 등급제로 돼지가격 정산체계를 전환키로 했다. 이에따라 목우촌과 서울경기와 강원, 도드람,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경 등 6개 양돈농협은 ‘전국 성별등급별 탕박가격 × 지육중량’ 을 원칙으로 조합원 출하돼지에 대한 정산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산기준이 되는 탕박 평균가격 산출시 제주시세는 제외된다. 제주양돈농협은 전국시세가 아닌 제주평균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조합원 설명회 거쳐 내년 3월내 시행예정
육가공업계 ‘환영’ 속 농가설득 방안 부심
거래형태별 ‘표준 정산방식’ 필요성도 제기


◆빠르면 3월내 적용
이들 양돈농협은 빠르면 내년 3월내에 새로운 정산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아래 현재 세부 정산방법 마련과 함께 전산프로그램 개발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합 마다 정산방법을 달리해온 만큼 준비과정에 따라서는 실제 적용시기에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현재 성별, 등급별 탕박시세에 지육중량을 곱한 정산기준을 적용해온 곳은 강원과 제주양돈농협 2곳 뿐. 대전충남과 도드람양돈, 부경양돈농협의 경우 박피시세를 기준으로 지육중량과 박피환산율을 대입한 성별, 등급별 차등지급률을 감안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경기와 대구경북양돈농협은 박피시세에 지급률을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해 왔다.
관건은 조합원들의 수용여부다.
최근 박피와 탕박가격이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급률이 아닌 지육중량을 적용한다고 해도 새로운 정산방식하에서는 농가수취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돈조합들은 이에대해 “만약 농가수취가격이 이전 정산방식 보다 낮을 경우 장려금 지급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을 농해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사전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이해시키면 조합원들도 별다른 거부감 없이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박피와 탕박시세의 격차가 줄어들 경우 오히려 조합부담이 가중될 소지도 있는 만큼  부산물로 대체되고 있는 도축수수료 부담의 조정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육가공업계 합류 기대
어쨌든 7개 양돈농협의 이같은 방침은 지지부진했던 민간 육가공업계의 기준시세 변경 노력에도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특히 가장 큰 관심사였던 제주시세를 평균가격에서 제외하겠다는 양돈조합들의 결정에 대해 육가공업계는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한 목소리로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당장 양돈농가와의 계약으로 직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육가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돼지시세가 높게 형성되면서 계약의 주도권이 농가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게 현실”이라며 “농가에게 손해가 없다는 확신을 줄 조건이 아니라면 정산방식의 전환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더구나 민간 육가공업체로서는 농가수취가격이 정산방식 이전보다 낮아지면 소급 적용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양돈농협의 정산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려운 상황.
또 다른 육가공업체 관계자는 “향후 박피와 탕박시세의 격차를 정확히 예측키 어려운 상황에서 이전 정산기준때와 동일한 수취가격을 전제로 한 새로운 정산기준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당분간은 관망세
그러다보니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대형 육가공업체의 움직임에 중소업체가 따라가는 양상이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통전문가들은 그러나 “돼지가격 정산기준 개선은 수취가격을 덜주거나 더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표가격 형성을 통해 시장왜곡과 혼란을 방지하자는 것”이라면서 “그 취지를 감안, 당장의 조그만 이익에 집중하기 보다는 농가와 육가공업계 모두 보다 적극적으로 정산기준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탕박정산의 조기정착을 위해 유관단체 차원에서 생체와 등급제 정산 등 몇가지 형태별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 농가와 육가공업계가 기준으로 활용케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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