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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60% 상향’ 정부 요청까지 외면

일부 지자체 축사건폐율 ‘요지부동’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관련부처 합동 ‘무허축사 개선대책’ 사실상 거부
제주·익산·전주 50% 고수…양축농가 분통

 

일부 지자체가 축사 건폐율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까지 외면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1일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 요령’을 발표하는 한편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바 있다.
여기에는 농림, 보전관리, 생산관리. 자연환경보전 구역의 경우 축사건폐율을 60%까지 상향조정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대도시 등 축산이 불가능한 지자체를 제외하면 김포시와 고양시·전주시·익산시·거창군, 순천시, 통영군 등 기초자치단체 7곳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1곳의 축사건폐율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 가운데 김포와 고양, 순천, 통영, 거창 등 5곳이 축사건폐율의 상향조정 계획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주와 익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정부 요청을 사실상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지역 양축농가들은 “축산에 대한 이들 지자체의 거부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하는 사례” 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한한돈협회가 축사건폐율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들에 대해 조속한 조정을 거듭 요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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