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오는 22일까지 신임원장을 공개모집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품질향상, 유통의 원활화, 가축개량 촉진으로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자격요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임기는 최소 3년에서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이달 7일부터 22일까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오는 22일까지 신임원장을 공개모집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품질향상, 유통의 원활화, 가축개량 촉진으로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자격요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임기는 최소 3년에서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이달 7일부터 2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