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검역본부 통해 효능검정 착수키로
지자체 지원 제품 반드시 품질검사 거치도록
동절기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에 효능에 대한 의문이 잇따라 제기되자 방역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일선 방역현장에서 사용되는 구제역 소독약품에 대한 수거검사 실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지시했다.
일선 지자체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해서도 방역사업용으로 관내 농가에 지원하는 소독약품의 경우 납품전 정부 지정 동물용의약품 검사기관으로 부터 해당 소독약품(제조번호별)의 품질검사를 반드시 거친후 농가에 공급될수 있도록 납품조건을 설정하는 등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이와함께 양축농가들이 우수 소독약품을 선택할수 있도록 추천하는 등 생산자단체 차원의 협조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