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고기를 판매하는 일부 업소에서 아직도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만한 행위가 펼쳐지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울의 한우정육점 식당 A는 자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고기를 판매하며 매장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에게 별도의 상차림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육점에서 고기만 구입해 가는 손님과 고기를 구입해 매장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에게 받는 금액이 다르다.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고기값에 추가적인 금액이 청구되는 것이다.
매장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상차림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추가금액이 어떠한 명목으로 청구되는 것인지 소비자들은 알 수가 없다.
해당 업소는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서울의 또 다른 식당 B는 평소 한우를 재료로 한 갈비탕이 인기를 끌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해 하루 판매량에 제한을 두었던 B식당의 갈비탕은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었고 식당 입구는 점심시간에 인산인해를 이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먹는 일이 어렵지 않게 되었다.
갈비탕의 재료를 한우에서 수입육으로 교체를 했고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에서 수입산으로 바꿔 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유심히 살펴 본 소비자가 아니라면 쉽게 알아볼 수 없었다.
즉, 갈비탕을 먹으면서 처음에 홍보된대로 한우를 원료로 한 제한된 수량의 갈비탕으로 알고 있는 손님들도 다수 존재했다.
물론 손님에 따라 판매금액을 달리한 A업소나 원재료를 은근슬쩍 교체한 B업소도 법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다. 판매금액ㆍ수입육 사용 여부는 온전히 업소에서 결정할 일이고 판매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구입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위의 사례들처럼 구입할 때 몰랐던 정보에 의한 사실에 소비자들이 속았다는 느낌이 든다면 어떨까. 한우 판매점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 전체적인 소비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업체는 소비자들과 상생의지를 불태우며 양심적으로 한우를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의 업체에서 소비자의 불신이 생겨나면 그 피해는 업계 전체에 퍼지게 된다. 이처럼 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이는 행위는 앞으로 없어져야 하며 소비자들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와 거래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