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강원도 춘천시의 대표 미식축제인 ‘2025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가 10월 16일부터 나흘간 공지천 산책로 일대에서 열린다. 춘천시는 올해 축제를 단순한 먹거리 중심 행사를 넘어, 도시 전역이 미식과 문화로 어우러지는 ‘도시형 종합 미식축제’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슬로건은 ‘막닭을 ’맞닥‘ 뜨렸을 때, 온몸으로 전해지는 맛의 전율!’로 춘천의 대표 음식인 막국수와 닭갈비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특히 춘천의 대표 닭갈비업체 10곳과 막국수업체 5곳이 참여해 다양한 맛을 선보이며, 행사장 내 판매가격은 닭갈비(200g) 9천900원, 막국수 7천원으로 통일해 운영된다. 한편, 공지천 메인 행사장은 차량 진입이 제한된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며, 출렁다리 임시주차장과 모다아울렛 지하주차장을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50년 양계 인생, 산란계 한 길만 고집한 윤형수 대표의 도전 소규모 농장에서 ‘김포 퇴비’ 브랜드까지…계분 자원화 성공 경축순환농업의 모범, 지역 농업 살리고 새 소득원 창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경기도 김포의 외곽, 산란계 농장 지붕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는다. 닭 울음소리 대신 창고 안에서 돌아가는 포장 로봇의 기계음이 귀를 채운다. 이곳은 산란계 30만수 규모의 봉골농장. 봉골농장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란과 함께 계분(鷄糞)을 쏟아내는, 평범한 양계농장 중 하나다. 하지만 윤형수 대표는 이 계분을 퇴비로 재탄생시켜 주변 경종농가들에게 납품하며 수익화로 연결시켰으며, 진정한 경축순환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반세기 양계 인생, 하남에서 출발한 농장 봉골농장의 역사는 지난 1974년 경기도 하남에서 시작된다. 당시 젊은 농업고등학교 졸업생이던 윤형수 대표는 은사의 조언에 따라 소규모로 닭을 키우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열악했던 시절, 당시 축산농가들은 소 값이 좋으면 소를, 돼지값이 좋으면 돼지를 키우며 오락가락했지만 윤 대표는 흔들리지 않았다. “평생 산란계로 승부한다.” 그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고 오직 닭과 함께 걸어온 길이었다. 비록 정부의
업계 “현장 혼란·비용 부담 우려…공청회·시범사업 필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의 중량 규격과 난각 표기 방식을 국제 표준에 맞춰 전환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자, 축산 관련 단체와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농식품부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가칭)을 통해 현재 사용 중인 왕란·특란·대란·중란·소란 등 계란 규격 명칭을 국제 표준 방식인 XXL, XL, L, M, S로 바꾸고, 난각에는 ‘판정’ 대신 1+, 1, 2등급을 표기하는 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명칭이 소비자에게 직관적이지 않고, 난각 표시가 혼동을 준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는 성명을 내고 강력히 반발했다. 축단협은 “계란 규격 명칭은 1970년대 제도화된 이후 반세기 넘게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돼 왔다”며 “생산자, 유통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익숙한 명칭을 바꾸면 산업 운영 전반과 소비자 인식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장재 교체, 유통 안내 수정, 소비자 홍보 등 막대한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공청회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내산 닭고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품질보증마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국육계협회는 수입산 닭고기 증가에 대응해 지난 2020년 11월 ‘품질보증마크’를 특허청에 ‘증명표장’으로 등록했다. 증명표장은 상품의 품질·원산지·생산방법 등을 공신력 있게 증명하는 제도로, 해당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까다로운 심사를 거친 국내산 닭고기임을 의미한다. 육계협회는 이를 위해 품질보증센터를 운영하며 도축장 HACCP 운영 수준, 수질검사, 잔류물질 검사, 자체 품질검사 능력 등 다단계 심사를 시행한다. 심사를 통과한 업체에는 3년간 유효한 품질보증서가 발급된다. 협회는 2015년 특허청에 출원한 이후 5년 만에 ‘제29류 신선·냉동 계육의 원산지 및 품질 증명 증명표장’을 등록했다. 이어 2022년 2월 동우팜투테이블, 하림을 최초 인증업체로 지정했고, 2023년 4월에는 한강식품, 올품, 마니커를 추가 인증했다. 한국육계협회 관계자는 “품질보증마크가 부착된 닭고기는 국내산일 뿐만 아니라 품질까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인증을 획득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산 닭고기의 경쟁력을 지켜 나가겠다”고
업계 피해 호소 끝에 제도 개선…유통 개정 추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 동안 중단됐던 계란의 ‘1번 표기’가 다시 허용된다. 다만, 포장지에 ‘AI 특방기간으로 비방사 계란입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15일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방사사육 계란을 생산하는 농장은 동물복지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방역시설과 장비가 없어도 기존과 동일하게 1번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올해 초 식약처는 AI 확산 방지를 이유로 외부 방사가 금지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유통업계에 계란 사육환경표시제 규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대형 유통업체에서 1번 표기 계란 판매가 중단되면서 생산자와 유통업계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계란 업계는 식약처와 농식품부에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국민신문고와 언론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알리며 판매 재개를 촉구했다. 지난 4월부터는 일시적으로 판매가 정상화됐으나, 제도적 불확실성은 지속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식약처는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해 명확한 해석과 포장지 문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지난 9월 24일 광주광역시 소재 축산물품질평가원 광주전남지원에서 토종닭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종닭 전문 방역 교육’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정부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행하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앞두고, 가을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9월 12일 경기 파주 토종닭 농장에서 2025~2026 시즌 첫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정부가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한 시점에서 진행돼 종사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교육은 한국토종닭협회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경제지주, 나눔축산운동본부 등이 후원했다.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이병용 사무관은 최신 AI 발생 동향과 강화된 행정명령을 설명하며 철저한 방역 준수를 강조했고,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박석준 팀장은 지역 방역 현안과 차단 요령을 공유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광주전남지원 원경환 지원장도 협력을 통한 철저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협회장은 “2017~2018년 위기 이후 꾸준한 교육과 지침 준수로 6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양계농협이 국내 최초로 미크로네시아에 계란을 수출했다. 한국양계농협(조합장 정성진)은 지난 9월 24일 경북 영천시 영천유통센터에서 ‘미크로네시아 계란 수출 선적식’<사진>을 열고 20ft 컨테이너, 총 7천400캡슐 규모(7만4천개)의 계란을 선적했다고 밝혔다. 국내 계란이 미크로네시아로 수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출 품목은 ‘Premium Fresh Egg XL(10개입)’ 제품으로, 철저한 해외 위생 검역 절차를 통과해 한국산 계란의 품질과 안정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한국양계농협은 이번 수출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해외 판로 개척에 속도를 내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해 수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양계농협 정성진 조합장은 “이번 미크로네시아 수출은 국내 계란 산업이 새로운 해외 시장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한국 계란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농가 소득 안정과 산업 발전,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사육환경 난각표기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대한양계협회 평사사육 산란계위원회(위원장 김동하)는 지난 9월 18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5차 협의회<사진>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행 난각표기 제도가 숫자만으로 구분되어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평사와 다단식 무창계사를 동일하게 표기해 사육환경 전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농가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난각표기를 ▲방사(1번) ▲평사(2번) ▲다단식 무창계사(3번) ▲개선 케이지(4번)로 세분화해 개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의결했다. 또,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도 공감했다. 한편, 양계협회 평사사육 산란계위원회는 조직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위원장 및 총무 선임 건을 다뤘으며, 차기 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조직 구성 및 활성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양계농협(조합장 정성진)은 지난 9월 29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아테네홀에서 ‘2025년 제2차 임시대의원회’<사진>를 열고 2026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구매사업 물량은 24만톤으로 올해 대비 4.3% 늘고, 경제사업 매출액은 1천176억 원으로 5.2% 성장할 전망이다. 상호금융 부문은 예수금 2조3천억 원(7.7% 증가), 대출금 1조8천억 원(5.9% 증가)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오는 10월 31일부로 현 조합원인 이사(비상임이사)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운 이사 선출도 진행됐다. 수도권에서는 ▲하병훈 ▲황승준 ▲임진관, 호남권에서는 ▲서효신 ▲김병언 ▲김양길, 영남권에서는 ▲최상목 ▲서영수 이사가 각각 선출됐다. 한국양계농협 정성진 조합장은 인사말에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각종 가금 질병, 계란 유통구조 선진화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협동조합의 이념을 지키며 조합원과 함께 상생 발전해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내 공동사용시설 설치생략 규정의 적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선포협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동일 영업자가 ‘단일 건물’ 내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알가공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동일 공정에서 사용하는 검란기‧세란기 등 일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까운 거리에 있더라도 건물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각 작업장마다 별도의 장비를 중복 설치해야만 허가가 나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를 시행하며 가정용 및 업소용 계란의 유통 시 선별포장 과정의 의무화 한 바 있다. 반면 가공용 계란은 선별포장에 대한 별도의 의무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들이 소비자 위생과 안전 확보를 위해 선별포장 과정을 거친 계란을 원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알가공업을 동일한 영업자가 운영한다면, 중복적인 검란기‧세란기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선포협은 공동사용시설 설치생략 규정은 본래 ▲부지 부족 등으로 시설을 불가피하게 분리 운영하는 경우의 부담 완화 ▲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가 계란 제품 포장지에 표시되는 ‘중량규격’과 실제 무게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선포협에 따르면 현행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은 계란의 중량규격을 8g 단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포장지에는 반드시 해당 규격 명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실제보다 높은 중량으로 표시해 판매한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포협은 이러한 사례의 원인으로 ▲계란 선별기의 기계적 오류 ▲이물질 부착에 따른 무게 측정기 손상 ▲작업자의 입력값 실수 ▲보관 환경에 따른 무게 변화 등을 설명하며, 소비자 설득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경우 소비자 피해와 불신으로 이어져 계란산업 전반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장과 선별포장업장에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요청했다. 농장에서는 계란 중량 선별기를 정기적으로 세척‧점검해 정확성을 유지하고, 선별포장업장에서는 매입한 판란(30개)의 무게를 무작위로 검수해 고의적 허위표시 뿐만 아니라 기계적 오류에 따른 위반까지 차단해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일 베트남산 열처리 가금육의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뉴질랜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지위 회복을 반영해 지정검역물 수입금지지역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가금류(가금, 초생추, 종란 포함)는 미국,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폴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벨기에, 독일, 영국, 브라질(초생추·종란 한정), 뉴질랜드에서 수입이 가능하다. 열처리 가금육의 경우 브라질, 태국, 중국, 프랑스, 칠레, 덴마크, 헝가리, 폴란드, 스웨덴, 일본, 호주,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미국, 핀란드, 리투아니아, 벨기에, 아르헨티나와 함께 베트남이 수입 가능 국가로 지정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