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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이제는 소 ‘방귀세’에 대비해야 한다

  • 등록 2016.03.24 10:39:51

 

박규현  강원대학교 교수


방귀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재미있는 기사거리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이미 현실화 되고 있다. 발트해에 인접한 에스토니아는 2009년부터 방귀세를 소 사육 농가에게 부과하고 있다.  2003년 뉴질랜드에서는 The agricultural emissions research levy라는 새로운 세금 관련법을 제정하려고 하였다.
이는 가축 유래 온실가스에 의한 사회비용(USD 1억2천5백만 달러)에 대해 8백40만 달러를 부과하고 그 금액을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연구와 교토의정서의 이행에 사용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하지만 이 법안은 뉴질랜드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왔으며 축산농가 및 기업들은 축산업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정부와 협상을 하게 됐다. 결국 2004년에 축산업 컨소시엄은 세금을 내야하는 법안 대신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비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후 축산업이 그 협정에서 빠진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뉴질랜드는 축산업 컨소시엄의 연구비 지원 약속을 기반으로 하여 2009년 9월에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방법들을 연구하는 농업부문 온실가스국제연구연맹(GRA; Global Research Alliance on agricultural greenhouse gases)을 설립하였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던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가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모든 국가들이 그 나라의 상황을 반영하여 참여하는 보편적인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5년 주기 이행점검을 통해 평가함으로써 점차 노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리 협정은 또한,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국내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재원 조성 관련,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상의 진행에 따라 농림부문은 더 많은 도전이 필요할 것이다.
농업에서는 조기 경보 시스템과 만일의 사태에 대한 계획의 개발, 농업 시스템의 위험과 취약성을 평가(2015년), 적응 방법의 구체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적 실행과 기술의 평가와 명시화(2016년)에 대해 협상이 계속된다. 따라서 2016년 이후에는 기술적 내용이 중심이 되어 협상이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국가에 요구하는 기술적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현재 농림부문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체계에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3년 기준으로 에너지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7.3%를 차지(농업 : 3.0% 배출, 산림 : 6.2% 흡수)하기 때문에, 그 부문에 중심을 두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후변화협상에서 적응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농림부문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국내 산업의 특성과 한정된 국내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뉴질랜드에서 시작한 GRA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축산부문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약칭: 축산자조금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을 통해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등에서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축산업자, 소비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중도매인등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축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자조금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제26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사업을 위해 의무 거출금을 걷어 사용한다.
향후 축산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높아지며 축산이 환경 오염원이라는 부정적 인식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축산자조금 식의 방법을 도입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을 하면서 뉴질랜드의 GRA와 같은 조직으로 연구를 한다면, 제한된 예산으로 기후변화에도 대응을 하고 축산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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