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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무엇보다 시급한 축산농가 소득보장제도

  • 등록 2016.04.14 10:30:50

 

정 경 수 교수(건국대학교)

 

선거철이 되니 축산분야에 대한 정당들의 공약이 무엇인지 관심이 간다. 그렇지만 눈에 띄는 새로운 내용들은 보기 드물고 늘 풀지 못했던 숙제들이 나열되어 있다. 단골메뉴인 농가부채 얘기도 나오고 농가소득보장 방안도 적혀있는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 오늘도 축산업 현장에서 수입육류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축산농가들이 선거공약들을 본다면 여러모로 아쉬움이 클 것 같다.
다소 공허하게 들리는 공약들과는 달리, 사실 많은 농촌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평소에도 농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여러 곳을 바삐 다니기도 하고 공청회도 열고 공부도 열심히 한다. 그러나 정작 농가를 위해 중요한 정책들을 입법화하는데 효율적이었는가를 묻는다면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단적인 예로 아직도 우리 농가들에게는 번듯한 소득안정장치 하나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그런 혜택을 오래전부터 받고 있는 선진국 농가들보다도 정작 우리 농가들에게 더 필요한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육류수출국들과 경쟁하여 우리의 축산이 당당히 버티고 유지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지원책이 무엇이겠는가? 축산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수준을 지켜주는 것이다. 축산선진국들과의 FTA 협정이 확대되면서 축산농가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는데도 이렇다 할 소득보장 장치는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재해보험, FTA 피해보전직불제 확대 등으로 농가소득의 일부를 보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축산농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축산의 6차산업화, 축사시설현대화, 축산물수급조절, 유통현대화 등 중요한 정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축산농가 소득안정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충족되지 못한다면 속빈 강정과도 같다.
소규모 번식우 사육농가들을 중심으로 퇴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한우산업을 예로 보자. 혹자는 FTA 피해보전직불제, 송아지생산안정제 등 정부 지원정책들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소득지원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 강소농 한우농가들은 수년간 마이너스(-) 소득을 기록하여 자가노임 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도 그동안 한우산업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번식우 사육을 뚝심있게 지켜왔지만, 근래 들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들에게 그나마 도움이 되었던 송아지생산안정제도 공급과잉을 촉진시킨다는 이유로 거의 작동이 불능하도록 정책을 개조함으로써 소득안전망 기능을 못하게 된 것도 이유가 되었다. FTA의 여파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고자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되었으나 애초의 입법 취지와는 모순되게 지원 금액은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한우농가들을 위한 유효한 소득안정장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소규모 한우농가들이 대거 퇴출하였고 그에 따라 한우번식기반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른 나라들의 사정은 어떠한가? 가장 경쟁력 있는 농업선진국인 미국의 경우를 보자.
농가들은 일단 선물거래를 통해 극심한 시장가격 변동의 위험을 방지하고 평년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시장의 이상 현상이나 급격한 생산 감소 등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면 보험제도를 통해 보조받는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행되는 보장보험은 가축총수익보험(LGM; Livestock Gross Margin)과 가축위험보호(LRP; Livestock Risk Protection)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농가에게 평년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수익보장보험인 반면, 후자는 시장가격이 목표한 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보상해주는 가격보장보험이다. 농가소득 보호 장치가 여러 겹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육류수출국들과 경쟁하는 우리 축산농가들에게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입보장보험은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다. 수입보장보험은 시장가격의 하락이나 생산 감소로 인해 생산자의 수익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여 평년 수준의 평균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보장보험 도입을 위해 한우비육우를 비롯한 곡물, 채소, 과일 등 품목들에 대해 도상연습을 시행하였다. 농식품부가 보험개발원에 의뢰한 ‘한우비육우 수입보장보험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한우비육우 수입보장보험은 생후 만 2개월 이상 한우를 대상으로 일정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때 이를 보전하는 가격보장 방식이 제안되었다. 그런데 가격보장보험의 경우 목표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소득보장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목표가격 설정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클 수밖에 없다. 한우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가격보장이 아니라 평년 수준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수입보장보험 방식을 모색해야 하고, 한우 비육우농가에게만 한정짓지 말고 전체 한우농가에게 확대하여 적용해야 한다.
앞으로도 수입보장보험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확보 등 만만치 않는 문제들이 남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축산농가들에게 효과적인 소득보전 방안으로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들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름과 형식만 다를 뿐 선진국들은 거의 모두 다양한 농가소득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축산농가들도 제대로 된 소득안정장치에 의해 보호받음으로써 시장개방 확대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버티어 한국의 축산을 유지·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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