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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실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렇게 하자

한우·낙농·가금은 가설건축물 요건 맞게
양돈은 완화된 건폐율 최대한 활용 유리

  • 등록 2016.04.29 11:10:03

 

얼마전 무허가축사에 대해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이 가능토록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됐다. 다만 그 발효시점이 2018년 3월24일까지 유예된 만큼 무허가축사이거나 무허가축사를 일부 보유하고 있는 농가들은 이 기간동안 반드시 적법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 이에 따라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방안은 무엇인지 전문가의 기고를 통해 양축현장의 시각에서 접근해 보았다.

 

조 진 현 박사(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부장)

 

’18년 3월 25일부터 폐쇄명령 등 강력조치
무허가 면적 400㎡까지 8년 더 행정유예
수질보전대책지역은 50%인 200㎡로 한정
개정법 상담 필요시 ‘축산환경관리원’ 활용

 

정부의 무허가 개선대책은 환경부가 2년 뒤인 2018. 3 25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나 폐쇄명령이라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신설했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 남은 기간동안 최대한 적법화를 도와주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즉, 이 기간동안 양성화를 하지 못하는 농가는 축사를 허물거나 폐쇄해야 할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개정된 가축분뇨법의 유예는 신설조항인 사용중지, 폐쇄명령인 만큼  기존 벌금 및 과태료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축종별 무허가 축사 양성화 요령
한우·낙농농가=한우, 낙농의 경우 이번 무허가축사 대책의 핵심인 ‘가설건축물’ 요건에 맞도록 개선, 가설건축물 신고대장에 신고하여 양성화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 축사의 경우 바닥이 콘크리트이면 가설건축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낙농육우협회에서 국토부 유권해석을 통해 바닥이 콘크리트인 경우에도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로 인정되는 바닥, 벽, 기둥의 기준은 ‘철근콘크리조 및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바닥에 대한 제한(콘크리트 가능)은 없으며, 벽은 천막, 비닐, 합성수지, 지붕은 천막, 비닐, 합성수지(합성강판 1/2이하 포함)일 것’ 이다. 즉, 기둥과 지붕 공로를 철재 또는 H빔과 같은 철골 구조로 한 경우 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가 가능하다. 
축사와 축사간 연결부위(6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 축사와 축사를 이어붙여 창고나 복도, 사료 급여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건폐율에도 포함되지 않고 양성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축사와 축사를 연결한 6m 이하의 면적을 건물의 ‘처마’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양계·오리농가=양계, 오리 축사에 대해서는 바닥에 비닐을 깔고 재입식시 분뇨를 처리한 후 왕겨 등 일정 두께 이상 도포 시, 가장 어려운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했다.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 신고로 양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한돈농가=한돈 축사의 경우 자돈 인큐베이트(가축양육실), 소독 및 방역시설(방역 물품보관 창고 포함), 퇴비사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축사와 축사간 6m 이하 복도 및 창고 등 부속시설은 대부분 건폐율에서 제외됐다. 물론 다른 축종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결론적으로 한돈농가의 경우, 건폐율 위반이 가장 많으므로 건축법 개정으로 건폐율이 완화된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법화를 추진하는게 유리하다.
예를 들어 자돈 인큐베이트(가축양육실)과 소독 및 방역시설은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었으며, 퇴비사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2013. 2. 20 이전 설치)과 축사와 축사간 6m 이하 복도 및 창고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앞의 2가지 시설은 가설건축물 신고대장에 등재하셔야 하며, 후자 2가지 시설은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되더라도 건축면적에서는 제외된다.
특히, (요령을 알려드리자면) 농장 내 각종 창고시설 등은 방역창고로 인정받을 경우 건폐율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초기 자돈사는 꼭 컨테이너가 아니더라도(제대로 된 축사라 하더라도) 가축양육실로 분류되어 건폐율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무허가 사례(규모)별 양성화 요령
일반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적용할 수 있는 적법화 요령이지만, 일부 내용의 경우 각 시군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어 지자체와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도 포함돼 있음을 전제로 소개한다.

 

<일부 축사(소규모 면적)가 무허가인 경우>
-설치 금지 장소가 아니며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이전에 설치된 경우.

건폐율만 적합하다면 이번 개선기간 중 적법화가 용이하다. 특히 건폐율에서 제외되는 면적을 최대한 활용, 적법화를 추진하는게 효율적이다. 가장 먼저 시군 건축설계사 사무소에 문의, 내 농장이 각종 법령상 설치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에 있는지 확인하고 건폐율에 맞는지 확인하는게 중요하다. 최근 법개정 내용을 설계사무소가 모른다면 상담센터인 ‘축산환경관리원’을 활용하면 된다.

 

 -설치 금지 장소이거나 도저히 적법화가 어려운 경우.
관리사 등 적은 면적이지만 도저히 양성화가 불가한 경우가 있다. 특히 일부 축사가 학교법, 하천법, 군사지구 등 타 법 위반이거나 타인 소유지에 설치되었다거나 정부나 지자체 부지에 일부 포함된 경우 등은 도저히 적법화가 어렵다.
이를 위해 당초 입법예고에는 없었으나, 국회를 통해서 축산단체는 양성화는 불가하지만 향후 10년간 신규로 신설되는 행정처분(사용중지, 폐쇄명령)은 유예토록 하는 소규모 면적을 특례로 지정하도록 요구하여 반영됐다.
이에 따라 무허가 면적 400m2(121평) 까지는 2024년 3월 24일까지 행정처분이 유예(가축분뇨법 부칙 제2조2항)된다. 단,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50%인 200m2까지다. 특히, 이 항목의 경우 반드시 사용중지, 폐쇄명령토록 하는 법 제18조1항과 상반되는 항목이므로 정확한 유권해석과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또는 대부분 축사가 무허가인 경우>
-설치 금지 지역이 아니고 사육제한 조례 이전 설치

무허가 축사의 면적이 많거나, 심지어 전체가 무허가라 하더라도 적법화 절차는 동일하다.
건폐율에 맞고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면적이 넓다 하더라도 적법화 하는데 문제는 없다. 다만, 무허가 축사 면적에 대해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과 설계도면 비용이 일부 차이가 날 수는 있으나, 당연히 면적만큼 납부해야 비용은 이해하리라 믿는다.
또한, 이러한 경우 대부분 축사의 적법화가 가능하나 일부 관리사 등 양성화가 어려운 면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일부 면적 때문에 전체가 적법화 되지 않는다.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일부를 철거하더라도 적법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설치 금지 지역 또는 사육제한 조례 이후 설치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이전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설마’ 하다간 가축사육이 중단되는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


◆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신·증축
무허가를 양성화하다 보면 늘어난 면적만큼 처리시설(퇴비화, 액비화, 정화방류 시설)을 더 지어야 할 경우가 발생된다. 가축사육 제한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이지, 처리시설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 하더라도 처리시설은 지을 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심지어 퇴비사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면적(건폐율)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이 2013년 2월 20일 이전의 시설에 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법 문구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제1항 제2호다1) 가축분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로 되어 있어 ’13년 2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축사를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하는 과정에서 증축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건축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 무허가를 양성화하기 위해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추가로 지어도 가축사육제한 조례에도 해당되지 않고 양성화 기간까지는 건폐율에도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 사육 거리제한 이전 축사 증빙서류
기존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이 축사가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예고되었던 2013년 2월 20일 이전부터 있었고, 시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정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한다.
이 증빙서류의 종류는 환경부 고시로 정해져 있다. 당초 환경부가 제시했던 축산업 등록증, 건축물 대장, 지방세 납부 증빙 이외에 축산단체의 요청으로 ‘이장 및 주민 3인 확인서’, ‘가축약품 및 사료구입 증명서’가 추가되어 고시됐다. 


◆ 지자체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문제
지방 조례가 무서운 건 사실이지만 상위 법률을 이길 수는 없다.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오는 2018. 3. 24까지는 무허가 적법화의 경우에 한해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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