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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질병 발생국 출국시 축산관계자 신고 의무화

이종배 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 대표발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이종배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시·사진)은 지난 22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으로 출국하는 축산관계자가 출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6항은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존재하지 않아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질병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한 축산관계자는 연간 5만227명인데, 이 가운데 출국신고를 한 자는 4천782명으로 출국 신고율은 겨우 9.5%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이 조항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내용이지만, 현재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동 법안이 통과되어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면 법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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