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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말살 저지 ‘경인지역 비대위’ 발진

경인지역축협운영협의회, 비대위 출범식 갖고 농협법 결사대응 결의

[축산신문 ■안양=김길호 기자]

 

특례 존치·축산지주 설립에 역량집중

 

축산업 사수를 위한 경인지역 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경인지역축협운영협의회(회장 임한호·김포축협장)는 지난달 28일 안양 소재 미도리식당에서 협의회<사진>를 갖고 비대위 출범과 함께 농협법 개정안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조합장들은 정부에서 개정하려는 농협법 132조 축산특례 조항은 지난 2000년 농·축협통합 당시 축산분야 특수성과 전문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만큼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조합장들은 농협법 132조 축산특례 조항 존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농정활동을 전개키로 결의를 다졌다.
조합장들은 특히 최소한의 법적보호 장치인 농협법 축산특례마저 폐지하겠다는 것은 FTA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축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우리축산업을 의도적으로 말살하려는 의구심이 든다며 축산특례 폐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축산업 위치에 걸맞게 별도의 농협축산지주를 설립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임한호 회장은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축산업 말살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각 지역에서 활발한 농정활동을 전개해 우리의 뜻이 충분히 관철되도록 단합된 모습을 계속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손연식 안양축협장의 중앙회 이사 당선으로 공석이된 농협중앙회 대의원 자리에 장주익 수원화성오산축협장이 선출됐다. 또 한우사업조합장협의회 회원에는 기존 윤철수 양평축협장 외 유완식 고양축협장, 이재덕 여주축협장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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