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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132조, 축산주권 지키자”

충북 축산인 비대위 출범…농협법 바로잡기 활동 본격화

[축산신문 ■청주=최종인 기자]

 

충북축산인들도 농협 내 축산조직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 보장은 축산주권을 지키는 것임을 천명하며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았다.
충북지역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병남 한우협회 충북도지회장·박희수 충북축협운영 협희회장)<사진>가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충북 축산단체 협의회·충북축협운영협의회는 지난 4일 청주시 가화에서 협의회를 갖고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농협법 개정안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충북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는 정부에서 개정하려는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 조항은 지난 2000년 농·축협 중앙회 통합당시 축산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 및 축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위해 법으로 명문화된 것으로 축산업을 보호하기위한 최소한의 법적장치인 만큼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비대위는 농협법 제132조 축산 특례조항 존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농정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비대위 위원들은 대한민국 축산업은 농업·농촌경제의 버팀목이자 국민 식량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부는 올바르지 않은 농협법 개정을 통해 축산 진흥은 커녕 축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저하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협 내 축산 전문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농협법의 축산특례를 페지한다는 자체는 FTA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축산업 현실을 외면하는 것을 넘어 말살하려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충북축산인 비대위 일동은 성장산업이자 생명산업인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인 염원인 축산특례 존치 및 농협 축산지주 설립 조항이 농협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충북축산인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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