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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존치·축산지주 설립…독립성 법에 담아야"

한우사업조합장협의회, 성명 통해 정부에 촉구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전국한우사업조합장협의회(회장 이석재·충주축협장)는 지난 6일 농협법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축산업 위치에 걸맞은 농협축산지주 설립과 축산특례 존치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합장들은 성명서에서 농·축협 통합 이후 축산경제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으로 인해 2014년 축산업생산액은 농업생산액의 41.8%에 해당하는 18조8천억원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며 정부의 축산특례 폐지안은 김영란법에 이어 고사위기에 처한 축산업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축산업 포기 정책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합장들은 농협축산조직의 전문성·자율성 확보를 위해 농협축산지주 별도 설립과 농협법상 축산특례 존치를 요구하고, 시도별로 축산단체와 시민단체, 축산농가들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범축산인 서명운동, 조합별 릴레이 시위, 전국축산인총궐기대회 등을 통해 축산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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