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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가축재해보험 ‘두각’

올 32억원 지원…2010년 대비 2.1배 가입 증가

[축산신문 ■청주=최종인 기자]

 

충북도는 매년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폭염, 풍·수해), 화재, 질병으로 인해 축산피해가 늘어감에 따라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재해 보험가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충북도는 올해도 830호 가입을 목표로 3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당초예산에 20억원, 2회 추경에 12억원을 추가확보 한바 있다.
재해보험 가입대상은 닭, 오리, 소, 돼지 등 16개 축종이 해당되며 농가당 4백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비율은 국비가 50%, 지방비 35%, 자담 15%이다.
특히 충북도는 지방비 부담률을 매년 확대해 지난 ’14년 25%에서 지난해에는 30%,  올해는 35%로 상향조정을 했다. 또한 꾸준한 농가 교육 및 매체를 통한 홍보에 힘입어 2010년 383호 가입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810호로 가입농가수가 2.1배 증가하는 실적을 이뤘다.
축종별 가입현황을 보면 닭은 100%, 돼지 93.4%, 오리 23.6%, 소 7% 수준으로서 그동안 피해빈도가 높은 닭과 돼지는 가입률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다른 축종은 가입률이 낮게 나타났다.
보험료 지급실적을 보면 올해 상반기만해도 478건에 28억2천만원을 보상받아 재해보험 가입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도청측의 설명이다. 보험금 지급은 피해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시세의 80~100% 수준에서 보상받게 된다.
축종 유형별 보험금 지급사례를 보면 닭·오리의 경우 폭염이 56%, 화재가 38%이며, 돼지의 경우 화재·전기사고가 49.9%, 질병이 23%이고, 소의 경우 질병이 76%를 차지한다. (법정전염병은 제외)
전원건 농정국장은 “늘어나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보험 가입율 높이고 축사시설현대화, 축사내부 연무시설, 친환경축산장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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