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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양돈산업 혁신위해 ‘관행의 틀’ 깨야

  • 등록 2016.08.10 10:39:52

 

김 용 철 회장(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최근 축산업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따라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 축산단체에서는 향후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축산물 관세제로의 수입자유화 보다 더 무서운 게 김영란법이라고 한다. 한미, 한EU 등 각 나라와의 FTA와 김영란법에 의해 18조 8천억원 규모의 국내 축산물 시장에 적지 않은 위축이 예상된다. 아울러 2018년 3월 이후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무허가축사를 적법화 하지 않으면, 축사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거리규제, 악취방지법, 구제역 및 AI의 가축질병 등 축산업계는 어느 한 곳 탈출구가 없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어 축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 실타래 같은 난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축산업에는 이와 같은 FTA 및 축산업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 외에 보이지 않는 상관습이 축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양돈농가와 육가공업체 간의 돼지거래가격 정산방법이다.
현재 농가와 육가공업체 간의 가격정산 방법은 도매시장에 고시된 박피(도축과정에서 가죽을 벗긴 도체)와 탕박(도축과정에서 가죽이 있는 도체)가격 중 박피가격으로 하고 있다. 박피가격은 전체 도매시장 13개 중 6개 시장에서만 상장 고시되고 있다. 박피 도축비중은 대일 수출이 한창이던 2000년도에는 전체 도축두수의 33.3%였고 66.7%가 탕박였다. 그러나 2015년에는 전체 도축두수의 약 98%가 탕박이고 박피는 2%에 지나지 않으며, 최근에 와서는 박피가 1%도 안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1%의 극히 적은 박피거래물량 가격이 대한민국 국내양돈시장 1천600만두, 6조5천억 시장을 평가하는 거래 기준이 되는 것은  시장규모를 왜곡 할 수 있다.
박피거래 및 가격의 문제점은 첫째, 도매시장에서 박피물량이 매우 적다보니 출하차량 1~2대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작은 변화에도 가격이 급등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가격변동폭도 커서 가격 급락시는 생산농가가, 급등시에는 육가공업체가 피해를 입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격에 민감한 외식업체나 식자재업체들은 가격급등락에 의한  경영 예측이 어려워 가격이 비교적 안정되고 품질이 균일한 수입육으로 전환하고 있다. 둘째, 박피거래는 가격이 비싼 암퇘지 위주로 상장되고 있고 일부 도매시장의 경우 100% 암퇘지를 상장함으로써 돈가를 비정상적으로 상승시키고 있다.
통상 탕박시장의 암수 비율은 52-53%로서 자연 성비를 유지하는 반면에 박피시장거래는 금년 7월 현재 평균 73%이고 특정 도매시장에서는 88.5%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박피와 탕박의 가격차이는 수율을 감안하여 300원/kg정도 차이가 나야 정상이나 가격이 높은 암퇘지 위주 상장으로 금년 6월평균 658원/kg 으로서 정상가의 2배 이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왜곡 상승된 가격은 소비자 또는 유통업체에게 전가되어 국내산 돈육소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입육과의 가격차이를 더 크게 함으로써 국내 양돈 산업을 급속히 위축 시킬 수 있다.
이런 왜곡된 박피시장 거래가격의 문제들로 인해, 그동안 상관습으로 이루어진 농가와 가공 유통업체간의 거래 기준가격으로서 박피가격은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 되었다 .
한편 돈육가격의 안정화를 위하여 시장참여자들은 박피시장보다 시장규모가 크고 객관성이 있는 탕박 가격으로의 전환 노력을  끊임없이 추진함으로써 지난해 7월 돼지가격 정산방법을 탕박(등급제)으로 전환을 위해 정부와 생산자단체 그리고 유통업계가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협약에 의거 양돈조합은 올해 4월부터 탕박등급제 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장지배력이 큰 민간계열업체와 거래농가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다. 양돈산업의 조속한 돈가안정을 위해 민간계열주체도 빠른 시간 내에 탕박가격 정산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양돈 산업 관련업계가 모두 인지하고 있는 박피가격의 문제점을 감안 도매시장 가격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첫째, 시장가격의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박피가격자체를 고시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기본적으로 평균가격은 그 값이 각 가격의 대표성을 가질 때 평균가격의 의미가 있는데 암수 비율이 심각히 비정상이고 차량 1대에도 가격변동이 큰 박피시장의 일일 평균고시가격은 시장참여자 누구에게도 의미가 없는 가격정보다. 따라서 박피가격은 도축장별, 성별·등급별로만 가격을 고시하고 의미가 없는 전국평균가격은 고시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거래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물량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시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도매시장 가격을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한국의 양돈농가는 신속히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1차 산업)도 중요하지만 부가가치가 훨씬 큰 도축가공 및 유통(2 ,3차 산업)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국내 육가공산업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소중한 유통채널로 국내산만 취급하고 국내산 자급률을 유지하는 양돈 산업의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
일본의 축산물 수입 개방이후 미국의 패커들이 값싸고 좋은 품질의 육류를 무기삼아 소비홍보 및 일본국내 대리점 체계를 갖추고 공략하였으나 결국 일본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고 포기한 것은 일본 육류유통업자들이 단합된 힘 때문이다.
한국의 양돈 산업도 밀려오는 수입육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유통 가공업체계가 힘을 합쳐 국내산 육류 소비시장을 지켜야 한다. 농가가 생산을 해도 팔 소비처가 없고 팔아줄 실체가 없으면 생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정부도 양돈 산업이 식품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합리적이고 안정된 가격정산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생산도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육류유통산업도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종 정책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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