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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지속성장 가능한 축산 위한 제언

  • 등록 2016.09.28 11:05:14

 

김 용 철 회장(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최근 정부의 새로운 축산정책의 방향은 ICT를 활용한 스마트 농장을 비롯해 6차산업 축산, 친환경 생태축산 등이 있다. 이는 앞으로 미래 축산이 가야할 길이고, 소비자와 공감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방향이다. 그러나 미래축산업의 발전 방향도 결국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수익 극대화라는 기본적인 정책 구조가 견실히 갖춰져야만 지속성장 가능한(sustainable) 산업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축산업에선 농가와 가장 밀접한 생산요소인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선, 사료가격 안정방안 그리고 축산물 도매시장 운영개선이 절실하다.
먼저 한우의 경우 축산물 생산비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송아지 가격이 사육농가 손익에 매우 중요한 경영요소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암소감축사업과 FTA폐업보상금 지원 등으로 많은 소규모 농가가 폐업을 하면서 송아지 생산기반이 무너지게 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개정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사육농가의 농가소득보전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송아지 가격안정사업이 적정한 보존가격과 농가 및 정부부담금 분담방안, 조합이나 기업 위탁농가에 대한 지원제한 등이 검토·지원이 확대된다면 농촌의 노령화·개방화·소득양극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배합사료 가격의 안정도 중요하다.
축종별로 가축생산비의 40~60%를 차지하는 배합사료의 경우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료회사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가격인하는 적극적으로, 반면 가격인상은 보수적으로 시행하면서 양축농가의 가격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든 조합사료에서 원료가격과 환율 변동폭을 감안, 가격을 매달 변동 공시하는 것을 적극 도입해 국내 사료가격의 선도기능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사료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조원가의 85~90%를 차지하는 원재료의 안정적인 조달체계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오랫동안 단계적으로 국제곡물시장참여를 확대해 온 것에 반하여 중국은 2014년 생산지저장시설, 국내운송수단, 수출항선적시설 그리고 생산 협동조합이나 곡물시장에 거래자(trader)를 기보유하고, 중견의 곡물메이저 회사를 인수하면서 단기간에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70년대부터 사료용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곡물 자원개발사업과 해외농업 곡물자원개발도 추진했지만 경험 및 지식부족으로 아직까지 성공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최근 한 해운회사의 곡물메이저 추진은 일본의 성공사례와 중국의 추진 방법 등을 거울삼아 반드시 성공해서 곡물의 안정적 도입시스템 확보로 사료가격의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가축도매시장 운영을 개선하여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3개 도매시장(도축 및 상장)에서 자체 운용의 기준을 세워 사전 등록되어 있는 농가만 상장할 수 있도록 하여 도매시장 상장을 제한하고 있다. 도축·상장을 하는 국내 도매시장은 공영의 성격이 강해야 하는데 현재 공영도축장 기능이 퇴색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자국 내 도매시장법에 의거하여 생산자(농가)는 농협, 가축상인 등의 집하출하체나 가축시장에 출하를 하고 출하된 생체는 시장병설 도축장, 기타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수행한다. 그 후 도축된 지육은 도매시장에서 상장업무를 수행하는 도매상에 넘겨지고, 도매상은 도매시장에 상장·경매를 통해 매수인에게 판매함으로써 어느 농가든지 도매시장 상장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매시장의 본래 기능에 맞게 어떤 농가라도 일정 기준만 부합하면 시장에 자유롭게 출하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야 하고, 또한 상장수수료도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최소비용만 받아 농가 부담을 줄여주고 시장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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