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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손톱 밑 규제’해소하려면

>> 창간 31주년

  • 등록 2016.10.07 17:19:29

 

석희진  박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 원장)

 

제도·현장중심 투트랙…규제관리 체계화 시급

 

박근혜 정부는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라며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과거 정부가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생긴 규제는 시장경제의 덕목인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문민정부(김영삼 정부)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행정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키며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했다.
1998년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직속기관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키며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이러한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크고 작은 성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박근혜 정부도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 실적을 발표하며 100건의 손톱밑 규제를 개선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전경련이 발표한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83.6에 불과하다.
체감도가 100이 넘으면 규제개혁에 만족한다는 대답이 더 많고, 100 미만이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대답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에 의하면 규제개혁에 대한 실제 국민의 체감도는 정부의 발표와는 거리가 멀다는 뜻이다. 굳이 이러한 조사결과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역대 정권들이 다투어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결국에는 모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규제실명제, 규제일몰제, 규제개혁 전담기구들을 두면서 노력했지만 집권후반기가 되면 규제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도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그렇다면 축산인들이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는 어떨까?
전경련이 발표한 체감도와 비교한다면... 아마도 전경련 발표치보다 훨씬 낮지 않을까 추측된다.
왜냐하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라는 축산 최고의 규제 문제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해결하기가 막막하다는 생각을 하는 축산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축산에 대한 규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것 뿐이겠냐마는, 우선 눈앞에 닥친 이 난관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의 축산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사실 축산의 규제는 도처에 널려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같이 가축을 사육하는 단계의 축사건축 규제부터 환경, 도로 등과 관련된 크고 작은 규제는 물론 사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전 후반 연관산업 곳곳에 수없이 많은 규제가 숨어있다.
이렇게 많은 축산규제는 줄어들거나 개선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축질병, 환경보전, 동물복지, 국민건강, 위생안전성 확보 등 경제적 사회적 명분으로  오히려 점점 더 늘어나고 강화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축산규제개혁을 성공시키려면 우선 해당 규제와 관련된 중앙 정부의 부처 간 협조체제를 잘 구축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 환경 등 지자체의 소관부서가 수행해햐 할 정밀한 지침까지 만들어 함께 시와 도에 시달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지방자치단체는 완벽한 협조체제하에 선정된 개혁대상 규제에 대해 공통으로 동시에 해결해 나가는 이른바 원스탑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손톱밑 규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규제는 우리 축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EU에서도 독일, 프랑스 등 6개국 외무상이 모여 EU의 규제개혁방안을 논의할 정도로 규제개혁문제는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법령상 개혁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잘 작동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축산규제도 그동안 많은 법령상 개혁을 했지만 지자체의 조례와 지침 등이 걸림돌이 되어 실용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제도적인 개혁과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규제를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경제적 규제든 사회적 규제든 불가피하게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제가 행정 편의적으로 만들어져 국민과 우리 축산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는 규제영향 평가와 사전심의 등을 철저히 하여 규제비용의 관리, 네거티브 방식의 확대, 규제 일몰제의 철저한 적용 등 규제의 관리가 시스템적으로 작동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는 민생주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규제개혁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고 본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를 개혁하거나 개혁된 규제를 현장에 적용하는데는 일선 공무원의 견해와 자세에 따라 시·군 별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규제개혁과 적용의 성공여부는 일선 공무원에 달렸다”는 어느 일간지의 사설이 공감을 얻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우리 축산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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