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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김영란법 시행 한 달…한우 시세 하락 ‘확연’

한 달 새 2천원 ‘뚝’…입식의향 낮아지며 송아지 가격도 ↓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한우시세의 하락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전국 평균 한우 경락가격을 살펴보면 김영란법 시행 1주일 전이었던 9월21일 시세는 kg당 1만9천74원이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그리며 10월에는 1만8천원대까지 무너지며 10월4일에는 1만7천732원까지 하락했다.
급격한 하향세를 보이다 잠깐 상승하긴 했지만 오래 지속되진 않았고 10월21일 현재는 1만7천35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시세가 갑작스레 하락한 이유로 명절 성수기를 지나고 비수기에 들어섰다는 점도 있지만 농가들은 김영란법을 첫 번째로 꼽는다.
경기도의 한 한우농가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비가 떨어지는 문제가 농가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된다”며 “농가들 사이에서 송아지 입식을 꺼리면서 송아지 가격도 하락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가도 “최근 1년 사이 시세가 좋았다고 외부에선 농가들이 큰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법 시행 후 한 달 사이에 시세가 2천원 가량 떨어지고 이와 같은 흐름이 가격이 올라야 할 명절 전부터 보였다는 점은 김영란법이 한우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설 명절 기간 동안 한우 선물세트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예년에 비해 약 20% 가량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비부진의 심각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우업계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법 적용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제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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