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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축산차량등록제, 가축전염병 예방 첨병

  • 등록 2016.10.28 10:23:56

 

손 영 호 소장(반석가금진료연구소)

 

구제역과 AI는 국내축산농가 및 일반국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대표적인 가축전염병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구제역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6차례 발생해 보상금을 포함하여 약 2조9천억원, AI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역시 6차례 발생하여 약 6천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주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 질병을 대표적인 악성가축전염병으로 판단, 우선 올 겨울 대비 조기 안정화를 통한 구제역과 AI의 재발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산업체계 개편 등을 통해 사전예방 및 관련산업 피해 최소화에 주안점을 두고, 안정적인 방역관리를 위한 단계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올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가 이들 질병에 대한 특별방역대책기간이고, 이 기간에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 백신을 일제히 접종하며 자율방역 및 현장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방역첨단화 등을 추진하여 사전예방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9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정부가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이다. 도축장,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축산관계차량 4만8천여대를 대상으로 축산차량 등록 여부, GPS단말기 장착 여부, 단말기 정상작동 여부 등을 단속하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벌칙 및 과태료를 부여한다고 한다.
단속이 무섭기보다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축산차량등록제를 나부터 솔선하여 지킴으로써 구제역과 AI의 발생을 막고, 발생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차량통제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여 축산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역학조사 시간을 기존 20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이 가능하며 초기 확산차단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산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는 차량을 해당 시·군에 등록하고 발급받은 등록증을 차량에 부착하여야 하며, 가축방역 등에 관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GPS를 차량에 장착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하여,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축산차량등록제와 함께 추진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축산물에 대한 이동정보 관리시스템과 추적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다. 축산물에 대한 이동정보 관리시스템과 추적 프로그램은 가축의 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는 생축, 축산물, 축산 관련 사람이나 차량 등의 이동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등에 탑재하여 운용함으로써 가축질병 발생시 이들의 이동경로를 조기에 파악하고 전파를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평시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가축질병 발생시 큰 효과를 발휘하여 가축 질병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축산 경쟁력 강화와 축산업의 선진화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만한 제도라고 생각되어 제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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