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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식약처가 동물약품 관리’ 법제화 제동

보건복지위 약사법 개정안 보류…재논의키로
해당부처 이견 따라…동약업계 일단 한숨 돌려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약처장이 동물약품 안전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라’는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힘들어졌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에서는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갑)이 대표발의한 식약처장의 동물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보류시켰다.
현재 동물약품을 관리·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약사법의 동물약품 특례 규정과 상충되고, 동물약품 관리업무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해당 부처간 이견이 충돌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계류상태로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농식품부에서 잘하고 있는데, 굳이 식약처가 동물약품 안전관리 업무에 발을 들여놓을 필요가 있나”는 분위기가 강해 다음 회기 또는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동물약품 업계에서는 “약사법 개정을 빌미로 동물약품 관리 업무가 식약처로 넘어갈까 걱정했는 데 통과하지 못해 한시름 놓았다”면서, 동물약품과 그 고객인 농가를 잘아는 농식품부가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한편,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이 대표발의한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에 수의사를 포함시킨다는 약사법 개정안도 정부와 국회 반대에 부딪혀 다음회기를 기약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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