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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 거래시 결핵 검사 증명서 휴대 의무화

농식품부, 소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제도 시행
12개월 이상 거래 한육우 대상…이달 21일부터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근절기반 마련’ 기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앞으로 소를 거래하려면 소 결핵병 검사증명서를 의무적으로 휴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1일 이후 거래되는 소에 대한 결핵병 검사 의무화와 검사증명서 휴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가축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12개월령 이상 한·육우가 적용대상이다.
젖소와 도축장 출하 소는 제외된다. 젖소의 경우 착유되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연중(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도축장 출하 소는 도축시 검사관이 임상·해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이번 적용대상에서 뺐다.
이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소를 거래하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거래일 21일 전까지 시·군·구청에 결핵병 검사신청을 하고, 검사 후 가축거래 시 검사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검사 실시 여부와 결과는 인터넷(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www.mtrace.go.kr), 스마트폰(안심장보기 또는 축산물이력제 앱)으로 확인 가능하다.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검사 확인이 되면 별도 종이증명서 휴대가 불필요하다. 증명서 미휴대 등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이 제도 도입을 통해 소의 이동으로 인한 농장 간 결핵병 전파와 확산을 막고, 장기적으로 소 결핵병 근절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결핵병은 사람·소·사슴 등에 감염되는 제2종 법정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이다. 가축에 사용하는 예방백신은 없으며, 경제성과 질병 전파우려를 고려해 별도 치료하지 않는다.
최근 한·육우, 젖소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검사 결과, 2014년 457건 4천585두, 2015년 364건 3천133두, 2016년 9월 234두 2천357두 등 결핵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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