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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착유세척수 처리문제, 정책 뒷받침 필요

  • 등록 2016.12.02 10:20:09

 

장 원 경 원장((재)축산환경관리원)

 

축산업계는 가축분뇨 처리, 축산악취 저감,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 산적한 축산환경 문제해결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특히 낙농가의 경우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하여 착유세척수 처리가 가중되어 있다. 착유세척수는 소량이지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로 분류되므로 적절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 동안 착유세척수는 가축분뇨에 비하여 오염물질의 농도가 매우 낮고 처리가 쉽다고 인식되어 세척수의 적정 처리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 중에 착유세척수 처리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착유실에서 나오는 세척수는 농장마다 차이가 있다. 발생원이 다양하므로 세척수의 발생량과 오염물질 농도도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착유세척수는 착유기 및 냉각기에서 발생하거나, 분뇨가 혼입된 바닥세척수도 포함하기도 한다. 따라서 착유세척수 성상은 착유실의 배출여건에 따라 매우 다르다. 그러나 착유세척수는 분뇨보다 처리가 용이하다.
2014년 강원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젖소 착유농가 39곳의 세척수를 분석한 결과 가축분과 폐기우유가 포함되지 않은 세척수는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농도가 평균 약 200mg/L이나, 가축분이나 폐기우유가 포함될 경우 2천mg/L까지 증가하였다. 착유세척수에 가축분이나 폐기우유가 포함되면 유기물질 농도가 약 10배 가량 증가하고, 이를 정화하기 위한 공기공급량(폭기량)도 증가하여 처리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반대로 세척수에 가축분이나 폐기우유를 분리하면 정화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쉽게 방류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는 질소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착유세척수내에는 질소의 농도는 낮으나, 가축분에는 암모니아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세척수에 가축분이 포함될 경우 질소 방류기준인 120~250mg/L을 초과하므로 질소제거 공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척수에 가축분을 고액분리하거나 폐기우유를 제대로 분리한다면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질소농도도 낮출 수 있어 환경오염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착유세척수 처리시설이 없는 낙농가는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착유세척수를 처리하거나 공공처리시설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동안 낙농가는 착유세척수 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세척수 처리방법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지자체, 축산단체 등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가들은 세척수를 공공처리시설 또는 공동자원화시설과 연계하여 처리하거나 공동으로 세척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정상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 처리할 수 있는 질소와 인의 양의 10%이내는 유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착유세척수는 처리하기 이전에 고형물이나 유기물질 농도를 낮추도록 낙농가의 교육과 홍보 및 컨설팅 강화하고, 폐기우유는 별도로 수집하여 처리하도록 지도를 해야 한다.
일부 낙농가는 3단 침전조를 이용하여 정화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낙농가들이 기존시설에 정화시설을 보완하여 운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서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또한 공인된 착유세척수 정화 방류시스템의 개발이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재)축산환경관리원에서는 금년부터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대상으로 착유세척수 처리기술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착유세척수의 처리시설 설치와는 별도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착유세척수를 처리할 수 있는 퇴비사, 정화조 등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 착유실의 배출시설 허가나 신고를 허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처리시설의 없는 경우 착유세척수를 무단방류하여 환경오염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낙농가는 경영상의 어려움에 착유세척수 처리시설 설치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서 농가에서는 착유세척수 처리가 용이하게 착유세척수와 가축분 및 폐기우유는 가능한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 시설에서는 착유세척수 처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착유세척수 위탁처리에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한다.
낙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착유세척수의 처리기술을 평가하여 낙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 시설을 보급해야 한다. 가축분뇨처리사업 지침에 착유세척수 정화처리시설을 포함하고,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도 지자체에서 착유세척수 정화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가능하게 하여 낙농가의 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2018년 3월 24일까지 착유농가가 공인된 정화시스템을 갖추기에는 시간적으로 힘들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착유세척수 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간을 조건부로 연장하여 낙농농가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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