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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 ‘새 틀’…시장 정체 뚫는다

농식품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수립·시행
일관체계 구축 등 4대 분야 11개 주요과제 선정
사후관리…생산액·부가가치·취업 증대 효과 기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소비자들은 여전히 축산물 가격이 바싸다고 아우성이고, 생산자들은 제값을 못받는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다수는 제일 먼저 축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꼬집는다. 하지만, 축산물의 경우 도축과 가공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하기 때문에 다른 농산물에 비해 유통단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구조 개선 방안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제값에 판매하고, 구매하는 축산물 유통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시장개방 확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비트렌드 변화 등 소비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거다.
그 방안으로는 △생산-도축-가공-판매 일관체계 구축을 통한 유통 효율화 △산지-소비지 가격 연동성 확보 △품질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유통관련 제도 개선 등 4대 분야에 11대 주요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일관체계 구축을 통한 유통 효율화
- 안심축산은 산지계열농장을 2020년까지 200농가로 확대하고, 브랜드사업단과 연계를 강화한다. 품목조합 2~3개소를 패커로 육성해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미판매 물량은 안심축산 유통망 등으로 판매한다.
- 올해까지 선정된 거점도축장(15개소)을 민간패커로 육성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 소규모 브랜드 경영체간 통폐합과 광역화를 유도한다.

◆산지-소비지 가격 연동성 확보
- 농협계통 정육식당을 2020년 600개소로 확대하는 등 직거래활성화 지원품목과 대상을 늘린다.
- B2C 거래확대를 위해 '축산물 온라인 가격비교 시스템'을 구축한다.
- 산지와 도매, 소매 유형별·부위별 가격정보를 매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수입육 유통실태와 판매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매 유형별 유통비용과 판매가격 동향을 파악해 공개한다. 품목별 민간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정부 수매없는 수급관리를 추진하고, ‘축산물 의무 가격보고제' 도입을 검토한다.

◆품질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 쇠고기 등급판정제도는 폐기되는 지방량을 감소시키면서 고기생산량 증대를 유대하고, 마블링 위주 기준을 손질한다. 돼지고기 등급제는 2017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계란·닭고기·오리고기 등 가금산물 등급판정은 자체 품질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2020년까지 식육판매업소 5만7천개소 중 약 20%인 1만2천개소까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업종전환과 창업을 유도한다.
- 부산물 거래방식을 현재 대부분 수의계약 방식에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혈액자원화를 추진한다.


◆유통관련 제도 개선
- 축산물 유통거래 시 필요한 도축검사증명서 등 9종의 각종 거래 증명서류를 ‘거래정보통합증명서’ 1종으로 서류를 간소화한다.
- 돼지 거래관행을 기존 생체중량 중심에서 탕박·등급·지육중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출하 전 절식을 유도해 돼지고기 품질향상과 도축장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 추진으로 향후 5년간 생산액은 3조9천670억원 증가, 부가가치는 8천530억원, 취업유발은 2만8천840명 효과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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