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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해외 동약 GMP 실사 강화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간담회 개최
백신 외 주사제 등 완제 전반 확대 추진
KVGMP 상향조정 검토…전문인력 양성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검역본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동물약품 GMP(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사에 나선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과장 이명헌·사진)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입품목 허가 신청 시 현재 시행 중인 생물학적제제(백신) GMP 실사 외에 앞으로 주사제, 액제, 산제, 주입제 등 완제 동물약품 전반으로 GMP 실사 범위를 넓히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명헌 과장은 “수입 동물약품 품질관리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형식적인 GMP 실사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의 경우 아르헨티나, 러시아, 중국 등 구제역백신 제조시설에 GMP 실사를 다녀왔다. 이중 아르헨티나 제조시설에는 보완조치를 통해 보다 철저한 품질관리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과장은 “해외 GMP 실사과정에서는 우리나라 KVGMP 잣대를 들이댄다. 결국 KVGMP 수준을 높이는 것이 수입 동물약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주요 수단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KVGMP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현재 미흡한 국내 동물약품 업체들의 현실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업체들이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동물약품 전문인력 역시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순환보직하기 때문에 동물약품 분야에서 전문능력을 쌓기가 쉽지 않다. 또한 많은 민원 등으로 동물약품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물약품은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원활한 업무가 가능한 것도 현실이다. 동물약품 전문직위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논란이 된 소독제 효력 논란을 두고는 “엄밀히 따지면 유효희석배수 설정시험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미흡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소독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희석배수 설정이 잘못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고 해도, 공시품 보관 등에서 일부 품질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확인됐다. 소독제 효력지침 개정 등을 통해 소독제 품질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출활성화, 의료기기 산업 발전, 생약 인허가 제도 개선, 항생제 내성 관리 등 동물약품 산업 발전방안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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