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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AI 피해농가 입식지원 특례보증

농신보, 최대 3억 전액…기존보증에 추가로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AI 피해농가들의 입식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행정기관에서 정책자금을 배정받은 농업인, 농수산단체(법인포함)이다.
농신보는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을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100% 전액 보증 지원한다. 신용조사를 간소화하고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와 별도로 추가 지원한다.
또 사료비 경감을 위해 별도의 특례보증으로 운용하고 있는 ‘농어가특별사료구매자금 신용보증’의 책임분담비율을 현행 85%에서 95%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 피해농가가 입식 후 사료비 등을 더욱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1억원까지는 농협은행, 농·축협을 통해 신속하게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위탁보증으로 취급한다.
농신보는 AI 피해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보증센터에 최초 상담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전담하는 창구를 개설해 적기에 피해농가에게 최우선 보증지원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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