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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구제역·청탁금지법, 정부 책임있는 대책 제시를”

한우협, 성명 통해 자급률 관련 위기 의식 미흡 등 지적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협회가 청탁금지법, 구제역에 대해 책임있는 제도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지난 14일 ‘청탁금지법으로 멍든 농심 구제역으로 대못 박힌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우농가들이 청탁금지법으로 철퇴를 맞고, 그것도 모자라 구제역의 주범으로 몰려야 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특히, 한우소비 최대 성수기인 지난 설 명절에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선물세트 수요가 급감, 농민들은 큰 피해를 보았음에도 정책당국은 대책마련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한 대책과 예방이 중요한 상황에서 수급불안 등 정부가 먼저 가격 불안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등 오히려 소비자들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자급률을 예로 들어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한우자급율은 32%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한우산업의 존립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청탁금지법으로 규제를 하는 사이 국내 농축산물의 소비는 줄고, 반대로 수입산 농축산물의 소비는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이 수입 농축수산물 소비촉진법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제역 문제에 있어서도 농가의 책임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원인과 문제를 명확히 밝혀 발전적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청탁금지법 개정과 구제역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획일화된 금액 기준보다는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중량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며, 구제역 같은 법정전염병은 정부차원의 일괄 백신접종과 보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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