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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100% 실현”

원주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협의회서 밝혀
인허가 시 발생비용 총액의 30% 시에서 지원
컨설팅 전문가 6개조 편성…적법화 진행 ‘피치’

[축산신문 ■원주=홍석주 기자]


원주시가 지지부진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해 올해 안에 관내 모든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완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원주시는 지난 7일 원주축협 소 회의실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협의회를 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신동훈 원주축협 조합장을 비롯해 최명락 원주시청 축산과장, 정석호 건축과장, 백승진 일반측량 협의회장, 최부귀 건축사 협의회장, 한우·한돈·낙농·양계·육계 협의회장 및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있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가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허가 비용 발생,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최명락 축산과장은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미이행시 축사 폐쇄·사용중지 등 강력한 규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축산현장의 적법화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원주시는 견고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 올해 안에 관내 모든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주시는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밝혔다.
원주시는 적법화 진행시 수수료, 측량비 등 인허가 시 발생되는 비용 총액의 30%를 시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선축협·생산자단체·측량 및 건축사무소 등과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적법화 지원 컨설팅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1개조에 10명씩, 총 6개조로 편성해 현장에 투입, 적법화 진행의 피치를 올린다는 복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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